서화 및 골동품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개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화 및 골동품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개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 대상과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과세 대상 | 개당·점당·조당 양도가액 6,000만 원 이상인 회화, 판화, 100년 넘은 골동품 등 |
| 과세 제외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
| 필요경비(1억 이하) |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 |
| 필요경비(1억 초과) | 9,000만 원과 1억 초과분의 80%(10년 이상 보유 시 90%)를 합산하여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