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해지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을 수령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해지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을 수령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연금외수령으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계좌의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