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가입자 의사에 따라 언제든 중도해지나 입금 중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 세액공제분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는 가입자 의사에 따라 언제든 중도해지나 입금 중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 세액공제분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이유 |
|---|---|---|
| IRP 가입자가 계좌 전체를 해지하고 적립금을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가입자와 사업자 간 계약 해지는 자유로우므로 별도 사유 없이 가능 |
| IRP 가입자가 계좌는 유지하며 적립금 일부만 인출하려는 경우 | 제한적 가능 | 법령이 정한 특정 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불가 |
가입자는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로 연금 외 수령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됩니다. 이 경우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