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와 함께 받는 교통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강의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이라도 강연료와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강연료와 함께 받는 교통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강의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이라도 강연료와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외부 강사가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강연료와 교통비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50만 원과 별도의 교통비 10만 원을 받은 경우 | 해당 |
| 강연료 없이 실제 발생한 교통비 5만 원만 보전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강의용역 대가라면 모두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