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질병이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질병이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 16.5% 기타소득세 부과 |
|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 과세 대상에서 제외 |
| 가입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해지하는 경우 | 3.3~5.5% 연금소득세 적용 |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를 진행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연금소득 범위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