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16.5%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가입 후 5년 이내라면 불입액의 2%가 해지가산세로 추가됩니다. 다만 퇴직이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16.5%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가입 후 5년 이내라면 불입액의 2%가 해지가산세로 추가됩니다. 다만 퇴직이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이자소득세와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사망,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해지가산세도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