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수익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이거나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을 거래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수익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이거나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을 거래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서화나 골동품 양도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통해 거래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비과세 요건 |
|---|---|
| 원작자 상태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
| 양도 가액 | 개당·점당·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
| 지정 문화유산 |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골동품 |
| 양도처 |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소요된 경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다음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가액 구분 | 필요경비 인정 기준 |
|---|---|
| 1억 원 이하 | 양도가액의 90% |
| 1억 원 초과 | 9,00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80%) |
| 10년 이상 보유 |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90%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