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다면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다면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