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수준의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수준의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파기되거나 변경될 때 받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과세 대상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배상받는 등 현실적인 손해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원상회복이나 실제 피해를 메꾸는 수준의 배상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상황에 따른 기타소득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매수인의 계약 파기로 인해 매도인이 몰취한 계약금 | 해당 |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 |
|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와 일실수입 보전 명목으로 받은 배상금 | 미해당 |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금액으로 간주 |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받은 배상금 | 해당 |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받는 이익의 상실에 대한 대가로 과세 |
따라서 수령한 배상금이 실제 손해를 넘어서는 이익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