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 성격의 추가 금액이 발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 성격의 추가 금액이 발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 경우 | 해당 |
|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원금만 돌려받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전제로 현실적인 손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반환받은 금액이 당초 지급했던 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