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용역 제공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용역 제공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만약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은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벤처기업은 임직원 외에도 교수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