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모전 상금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상금 1,500만 원을 수령했다면 필요경비 1,200만 원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