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홈택스 조회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홈택스 조회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공모전 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의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