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공무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공무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