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강연료로 일회성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강연료 800만 원 수령 | 신고 대상 |
| 연간 강연료 500만 원 수령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