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실적에 따라 모든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사은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이 혜택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구매금액 기준 충족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된 사은품 | 미해당 |
| 구매 시 받은 경품권으로 추첨에 당첨되어 받은 경품 | 해당 |
경품의 기타소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경품권이나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모든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비용 성격이 강해 수령자에게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방식 확인: 모든 구매자 대상인지 또는 추첨을 통한 선별 지급인지 확인하여 소득 구분 여부 판단
- 경품 가액 점검: 당첨된 경품의 가액이 건별로 5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실제 과세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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