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판매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을 갖추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림 판매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을 갖추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소장하던 그림을 건당 7천만 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사업장 없이 우연히 판매하는 경우 | 미해당 |
| 판매 전용 사업장을 갖추고 반복 판매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갖추거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