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 750만 원의 수입이 있더라도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강연료 등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되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 750만 원의 수입이 있더라도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강연료 등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되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연간 750만 원의 기타소득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자문료 등 60% 필요경비 인정 시 | 미해당 |
| 사례금·위약금 등 필요경비 미인정 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거주자는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강연료나 인적용역 제공 등은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수입이 750만 원이라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되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