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등 다른 7가지 소득 분류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등 다른 7가지 소득 분류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
| 인적용역 |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
| 당첨금품 | 복권 당첨금, 경품권 당첨 금품, 각종 상금 |
| 기타 대가 | 계약 위약으로 받는 배상금, 사례금, 저작권료 |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 시상 상금 등은 80%를 공제하며, 일시적 강연료나 자문료 등 인적용역 대가는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