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