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하거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하거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