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소득 금액 | 과세 방식 |
|---|---|---|
| 근로소득금액 | 4,000만 원 | 기타소득과 합산 |
| 기타소득금액 | 5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300만 원 초과) |
| 합산 결과 | 4,500만 원 | 소득공제 후 15% 세율 적용(예시) |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