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공모전 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이 있다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공모전 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이 있다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공모전 상금을 받은 경우의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금에서 경비 80%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상금에서 경비 80%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하지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과세 관계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