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과세를 마무리하는 분리과세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과세를 마무리하는 분리과세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강연료로 연간 총수입금액 750만 원을 받은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 가능 |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된 세액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