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로 종결하고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로 종결하고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간 강연료로 총 800만 원 또는 700만 원을 받은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800만 원(소득금액 320만 원) 수령 | 합산 신고 대상 |
| 강연료 700만 원(소득금액 280만 원) 수령 | 선택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