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해야 환급 기회가 생깁니다.


기술료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해야 환급 기회가 생깁니다.
기술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2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른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 | 가능 |
|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업재산권 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기술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0퍼센트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계산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