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인출)은 세무조정으로 증가한 소득이 사업주 본인에게 귀속되어 추가적인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때 적용합니다. 반면 기타(기타소득)은 소득의 귀속자가 제3자이며, 해당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서 과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기타(인출)은 세무조정으로 증가한 소득이 사업주 본인에게 귀속되어 추가적인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때 적용합니다. 반면 기타(기타소득)은 소득의 귀속자가 제3자이며, 해당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서 과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귀속 주체와 과세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기타(인출) | 기타(기타소득) |
|---|---|---|
| 귀속 대상 | 사업주 본인 | 제3자 (사업주 외의 자) |
| 추가 과세 여부 | 없음 (이미 인출된 것으로 간주) | 있음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세 부과) |
| 주요 적용 사례 |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 제3자에게 귀속된 소득의 세무조정 |
| 법적 성격 | 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과 유사 | 제3자에 대한 소득 지급 및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