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과세최저한 적용 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분리과세 선택 기준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과세최저한 적용 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분리과세 선택 기준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최저한 적용을 받아 과세되지 않은 소득은 300만 원 합산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300만 원 기준은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