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5만 원은 연간 300만 원 합산 기준에 포함되나요?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과세최저한 적용 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분리과세 선택 기준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과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최저한 적용을 받아 과세되지 않은 소득은 300만 원 합산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300만 원 기준은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기타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타소득금액 확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3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2. 과세최저한 기준 점검: 연간 합계가 아닌 각 지급 건당 소득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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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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