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지급 시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 시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소득은 발생 시점에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과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세율 15% 구간에 해당할 때의 과세 방식별 비교입니다.
| 비교 기준 | 기타소득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
|---|---|---|
| 적용 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6% ~ 45% (누진세율)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납세 의무 종결) | 종합과세 (타 소득과 합산) |
| 선택 조건 |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시 선택 가능 |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필수 합산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따라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먼저 확인한 뒤 기타소득 합산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