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로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로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은 발생 시점과 합산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기타소득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
|---|---|---|
| 적용 시점 |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
| 적용 세율 | 20% (3억 초과분 30%) | 6% ~ 45% (8단계 누진) |
| 과세 방식 |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가능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