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신고 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한 인건비가 법정 필요경비율보다 높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기타소득 신고 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한 인건비가 법정 필요경비율보다 높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건비는 이러한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필요경비율인 60% 또는 80%보다 실제 인건비가 높은 경우에만 장부 기장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