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해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해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납세자는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다음 기준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종합과세 (합산 신고) | 분리과세 (원천징수) |
|---|---|---|
| 적용 요건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 시 선택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 시 선택 |
| 적용 세율 | 6% ~ 45% (기본세율) | 20% (원천징수세율) |
| 납세 방법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 유리한 경우 |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