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낮다면 합산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종합소득세 세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의 전체 소득 수준에 맞는 세율과 기타소득 기본 세율을 비교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이고 종합소득세 세율 6%를 적용받는 경우의 비교 예시입니다.
| 비교 기준 | 종합과세(합산) | 분리과세(선택) |
|---|---|---|
| 적용 세율 |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20%) 적용 |
| 유리한 상황 | 종합소득세 세율이 20% 미만인 경우 | 종합소득세 세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
| 주요 효과 |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 가능 | 20% 세율로 과세 종결 및 합산 방지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내 상황에 맞는 과세 방식을 선택하세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인: 본인의 적용 세율이 20% 이하인지 점검하여 환급 가능성 확인
- 기타소득금액 합계 확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 필요
- 필요경비 차감 여부 점검: 실제 수령액이 아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
따라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과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꼼꼼히 비교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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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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