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납부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산정 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납부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산정 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해당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납부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