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환급을 위해 합산 신고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환급을 위해 합산 신고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