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로 종결하거나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로 종결하거나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에 따라 신고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3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초과 |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무조건 종합과세 합산 신고 |
| 신고 의무 | 선택에 따라 신고 생략 가능 |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필수 |
| 미이행 시 불이익 | 해당 없음 |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