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을 얻은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전체 받은 금액에서 법정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판단합니다.
| 소득 유형 | 필요경비율 | 860만원 수령 시 기타소득금액 | 신고 의무 |
|---|---|---|---|
| 강연료·자문료·원고료 | 60% | 344만원 | 필수 신고 |
| 상금·주택입주 지체상금 | 80% | 172만원 | 선택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