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계산 기준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다릅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계산 기준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다릅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이후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근로소득(연말정산) | 기타소득 |
|---|---|---|
| 과세 방식 | 연말정산으로 신고 갈음 | 원천징수 및 선택적 분리과세 |
| 적용 세율 | 6%~45% 기본세율 | 일반적으로 20% 세율 적용 |
| 비용 인정 |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 항목별 정해진 필요경비율 차감 |
| 신고 의무 | 연말정산 완료 시 면제 |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