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비용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정 비율을 인정하는 의제 필요경비 제도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의 경우 소득 규모에 따라 20%에서 80%까지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계산합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필요경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강연료 100만 원 수령 및 실제 경비 10만 원 지출 | 가능 | 60% 의제 필요경비율이 실제 경비보다 크므로 60만 원 공제 |
| 슬롯머신 당첨금 100만 원 및 투입 금액 1천 원 | 가능 | 당첨 당시에 투입한 금액인 1천 원만 인정 |
| 공익법인 시상금 100만 원 수령 | 가능 | 법령에 따라 수입금액의 80%를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공제 |
따라서 본인의 기타소득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 경비와 법정 공제율 중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