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소득 종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60~9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어도 법정 경비율만큼 공제하며, 실제 비용이 이보다 많다면 실제 지출액을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 종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60~9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어도 법정 경비율만큼 공제하며, 실제 비용이 이보다 많다면 실제 지출액을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강연료로 100만 원을 받은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공제 가능 금액 |
|---|---|
| 실제 지출 비용이 20만 원인 경우 | 60만 원 공제 |
| 실제 지출 비용이 70만 원인 경우 | 70만 원 공제 |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기타소득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특례(특별한 예외 규칙)를 규정합니다. 만약 법정 필요경비율보다 실제 소요된 비용이 더 많다면 그 초과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계산에 넣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