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는 지급 시점에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신고가 시작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강연료는 지급 시점에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신고가 시작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강연료는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세금을 먼저 공제한 뒤 국세청에 신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개인의 연간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 절차
연간 합산 및 확정신고 절차
정리하면 강연료는 원천징수로 우선 납부하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