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2%가 아닌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로 납세 의무를 마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2%가 아닌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로 납세 의무를 마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강연료로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분리과세 가능 |
| 기타소득금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종합과세 필수 |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