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연 매출이 6,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약 84.5%의 높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연 매출이 6,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약 84.5%의 높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사용하며, 소매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