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령한 2,000만 원에서 실제 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근로소득자가 연간 2,000만 원의 기타소득 수입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2,000만 원 수령(경비 60% 인정) | 종합과세(합산) |
| 사례금 200만 원 수령(경비 인정 없음)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타소득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을 포함한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종합과세 적용: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필요경비율 확인: 기타소득 종류에 따른 필요경비율을 국세청 홈택스나 지급명세서에서 확인
- 기타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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