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령한 2,000만 원에서 실제 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령한 2,000만 원에서 실제 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2,000만 원의 기타소득 수입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2,000만 원 수령(경비 60% 인정) | 종합과세(합산) |
| 사례금 200만 원 수령(경비 인정 없음)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을 포함한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