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낮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낮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는 이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과세를 마무리하는 방식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