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뇌물이나 알선수재 등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뇌물이나 알선수재 등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연간 200만 원의 기타소득금액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로 200만 원을 받은 경우 | 가능 |
| 뇌물로 200만 원을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