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가 연간 총 200만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당 10만원의 기타소득을 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 건당 4만원의 기타소득을 받아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원천징수가 적절히 이루어진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과세최저한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