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자가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인 경우미해당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100원인 경우해당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식을 확인하려면

  • 필요경비 차감: 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건별 판정: 지급받은 소득이 여러 건이라도 합산하지 않고 각 건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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