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자가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100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