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400만 원인 경우합산 신고 대상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선택적 합산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타소득 금액 확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 메뉴에서 점검
  2. 결정세액 파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합산 신고 시 예상되는 세액 변화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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