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의 신고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400만 원 | 신고 대상 |
| 연간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