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요 항목별 필요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법정 비율보다 크다면 해당 금액을 증빙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