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필요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타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요 항목별 필요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연료 및 인적용역 대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법정 비율보다 크다면 해당 금액을 증빙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고 기간 확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확인
- 신고 방법 선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
- 소득금액 입력: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항목별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입력
- 과세표준 계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전체 과세표준을 산출
- 세액 납부: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원천징수 세액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지급처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의 필요경비율이 60% 또는 80%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
- 본인의 전체 소득 수준에 따른 누진세율이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다면 종합과세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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