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별도 신고 없이 납세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별도 신고 없이 납세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강연료(필요경비 60% 가정) 등을 받은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700만 원 수령(원천징수됨) | 선택 가능 |
| 강연료 800만 원 수령(원천징수됨) | 신고 필수 |
| 뇌물로 100만 원을 받은 경우 | 신고 필수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확인: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원천징수 여부 점검: 뇌물이나 알선수재 등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판단합니다.
세율 비교: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더라도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20%)보다 낮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