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국세청에 소득이 확인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마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예를 들어, 거주자가 강연료로 연간 100만원의 기타수입을 얻은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를 분리과세로 유지 | 미해당 |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를 종합과세로 선택 | 해당 |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납세자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타소득금액 합계 확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신고 실익 점검: 원천징수세율보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낮아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
- 과세최저한 여부 확인: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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