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입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수입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기타수입이 100만원인 거주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의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별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건별 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